(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하고,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기화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사업' 및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조합 운영 개선 사항...임원 인계 의무 규정,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권리가 원활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조합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경우 조합은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조합의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사업지연 방지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개선...조합 임원 부재 시 대응
그간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 중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합 운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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