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시세반영률이 아닌 시장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선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시행할 경우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이 집값 변동과 상관 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의 우려를 덜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 및 균형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기존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에서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 변동률)’로 개선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선된 공시가격 산정식이 시행될 경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전 수준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오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목표로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시세×(시세반영률+시세반영률 제고분)’ 공식을 통해 계산됐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국제적으로 통용 중인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할 계획이다.
1단계로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해 균형성 평가기준에 미달된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이후 2단계에서는 심층검토지역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산정해 균형성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한 후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보다 합리적인 공시제도가 운영되려면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의할 예정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정국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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