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현대차·기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테슬라코리아 등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1개 차종 총 45만6977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현대차의 경우 G80 등 2개 차종 23만6518대에서 엔진 시동용 모터 설계 오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함께 맥스크루즈 등 2개 차종 3만7169대에선 전자제어유압장치(HEUC) 내구성이 약해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들 차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또한 현대차의 싼타페 HEV 1만8397대에서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제어 장치가 작동 중단되면 차량이 즉시 정지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 차종은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스포티지 15만7188대는 HECU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오는 7월 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폭스바겐 ID.4 82kWh 4886대는 정보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속도계와 후방카메라 화면 등이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발견돼 이달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나선다.
테슬라 모델3 등 4개 차종 2819대에서는 운전석 안전띠 경고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결함 사항을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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