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2024.10.30 17:55:12

최소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월세형 및 든든전세형 등 총 1091호 공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면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구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가 이번에 도입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든든전세(전세형) 774호 등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이중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를 모집한다.

 


든든전세 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상관없이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 3억6200만원  등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상대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6년 임대 거주 후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 형태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최대거주가능 기간은 전세형은 기본 6년에 추가 2년, 월세형은 기본 6+4년에서 최대 14년까지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가격으로 산정한다. 분양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 설정해 입주자들의 부담도 덜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공급에 이어 신축매입임대 11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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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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