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3.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자재가격 변동률은 창호유리가 1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레미콘이 7.2%, 강화합판 마루 1.3% 등이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겠다”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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