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아파트 잇단 ‘하자’에 특별점검 나선다

2024.05.21 16:01:21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시공품질 점검
7월 '사전방문 제도개선방안'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이다.

 

점검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한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된다면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방문 전까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을 완료한 뒤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하자 조치기한(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 90일 이내)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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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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