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자산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간소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가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리츠’는 현행 리츠 형태와 비교해 부동산 개발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형태다.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단계에서 현행 리츠처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해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발 단계에서 1인 최대 50%로 정해진 주식 투자한도를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보고 의무는 최소화해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안정성 확인을 위해 재무현황 등이 기재되는 투자 보고서만 보고하면 된다. 주식 공모 시기는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최대한 해소한 뒤 일반투자자에게 공모할 수 있도록 준공 후 5년 내로 늦출 계획이다.
정부의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해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화, AI(인공지능) 시대 등에 대비해 리츠가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투자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내 택지를 활용해 시니어주택과 의료·상업 서비스가 결합된 헬스케어리츠를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예정이다. 이어 2030년까지는 총 10곳의 공모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AI 시대 필수 시설인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 청정에너지 자산에도 리츠의 투자를 허용한다.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개정되면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방 산단 내 공장 등 기업 자산도 리츠로 편입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내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키로 했다.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리츠가 실물 부동산뿐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력 개정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리츠가 투자 여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재평가를 활성화한다.
공모리츠가 별도 자금조달 없이 공모 예외 리츠(연기금이 50% 이상 투자하거나 자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리츠)가 가진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리츠가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 자금유보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가 사항은 보고로 대체토록 하고 인가 절차 중 불필요한 공시·공고 등을 폐지해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리츠를 대상으로 한 일반 투자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분기별 공시하는 투자보고서를 투자자 관점에서 개편(차입방법·기관·금액·만기·이자율·순위·특약 등 공개)하고 월 단위 배당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추진 ▲미분양 CR 리츠 도입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 설립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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