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되나?…‘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2.28 11:31:40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안심전세'앱 통해 해당 정보 공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해당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되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