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위변제하고 해당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대인의 성명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2억원 이상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되면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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