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빌라왕' 김모(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날부터는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법 시행 전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었더라도 이날 기준으로 아직까지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이 적용돼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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