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합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필요

2026.02.24 19:28:15

지방세연구원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광역통합 자치단체 재정지원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24일 지방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관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은 재정지원 규모가 선(先) 결정되고 재정지원 수단이 후(後) 설계되어야 하지만,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는 재정지원 수단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우선 배분, 지방소비세 배분 규모 확대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합리적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편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조세부담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정부가 제안했던 1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라는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 교부세 규모를 보전하기 위해 광주·전남 3년 평균 교부세율을 법정률로 교부하되, 추가적 5조 원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4년간 한시적으로 1.55%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상된 교부세율은 별도 칸막이를 설치하여 전액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교부받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별도의 광역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동일한 수치의 교부세율 추가 적용이 가능해 제도개편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홍환 연구위원은 “광역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현되면, 이는 국가 재정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며, 그 혜택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위해 광주‧전남특별시가 지역발전을 통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고 나아가 보통교부세 정률배분의 한시적 조치가 해제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과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가의 정책 의지와 교통·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하면 초광역권 형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며, “합리적 재정지원 방안을 통해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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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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