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23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의회, 경북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세제・재정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에는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의원 ▲구광모 경상북도 인구정책과장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웅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이상범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 따르면 국세 감소 등으로 인해 올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11.6조원이며, 2024년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는 66.8조원으로 2023년 예산(75.3조원) 대비 △8.5조원(-1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교부세의 비수도권 배분비중은 88.6%(2022년 기준)에 달해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재원의 축소는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 운용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대한 투자 촉진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세제지원 등 재정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세·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하며,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등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재원 마련, 투자이행, 경영활동 등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인 위주의 조세지원으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인구가 분산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목적 실현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가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전’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조세지원,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의 시장 친화적 조세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인구이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기업의 임직원,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아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미국 기회특구처럼 민간부문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지역 및 투자 대상 등을 자유롭게 선정한 경우에도 조세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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