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과정에서의 주택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확대는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부동산 시장 여건,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제시한다.
아울러 박상수 실장은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인 ‘적정한 가격형성’과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일정 비율로 맞춘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목표 수준은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재설정돼야 하며, 시세 반영률 수준을 부동산공시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좌장은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는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 박 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김영모 서울특별시 세제과장,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이 참여해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