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재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어 불형평성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까닭에 현행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분산해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중과세 부담을 덜면서 다주택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다주택 취득중과 제도가 외국인 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에 잠시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 속에 외국인의 주택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높은 주택 취득가에 적용될 중과세를 피하게 되면 내·외국인 간의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보고서는 “국내 주택거래에 대한 현행 취득세 및 중과 제도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중과 없이 표준세율(1.0~3.0%)을 따른다”면서 “반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 시 추가적으로 중과세율을 더해 8.0~12.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제도의 미비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취득세 및 중과 제도는 내국인·외국인의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원재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경우 1세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즉, 체류외국인이거나 가족이 국외 거주 중으로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입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외국인기록표와 대조적으로 외국인등록표에서는 기록자 본인과 세대주만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가족관계에 있는 다른 세대원들의 파악이 어렵고 해당 경우에 외국인에 대한 1세대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들이 이같은 1세대 다주택 취득세 중과 수행 시의 실무적 어려움에 적극 대처하는데 있어서 제약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방세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와 외국인등록표 중 외국인등록표를 받아 그 내용을 외국인등록대장을 두어 기입·관리함으로써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1세대 판정 및 세대 내 소유 주택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관련 기초자료와 과세연계 데이터의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1세대 내 외국인 가족의 누락이 없도록 현재 외국인의 경우 1세대를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등록외국인기록표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에도 세대원 파악이 손쉬운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제공, 지방세시스템에 연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연도별·국적별·금액별·지역별·주택유형별·취득원인별·취득주택수별 등의 기준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실태를 포함한 원활한 기초자료, 원천데이터의 구축·제공은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세제적 여건을 올곧게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사안이자 효과적인 접근 방향으로서 이를 통한 과세인프라의 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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