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지방의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역할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지방의 복지비 부담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기간행물(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금성 복지지출 등 사회복지부문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구체화된 복지공약 중에서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은 2021년 지방비 기준보다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복지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77.9조로 전체 세출액 중 그 비중이 32.5%에 달하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현금성 국고보조사업 및 무상교통, 교복구입비 지원 등 자체사업의 현금성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구체화된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단순 지원대상 확대만 고려해도 지방비 부담은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국고보조 의무지출에 대한 대응지방비 11.7조원의 16.5%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부모급여 등의 논의가 구체화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수 증가까지 반영하면 지방비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뒤 복지비 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증가하는 대응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인상 등 자체세입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이 필요하며, 복지사업의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지속가능성 있는 복지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성이 높은 고용복지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혜림 부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출 복지사업의 확대는 자칫 선심성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에의 지출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는 단순 국가보조사업의 전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필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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