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2020.06.03 12:00:00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합계 5억원 넘으면 신고대상
예·적금,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공동명의자도 신고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등도 포함된다.

 

거래가 없는 계좌,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포함해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체류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라면 신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의 계좌 등도 신고대상이나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 계좌는 제외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계좌의 공동명의자들은 각자 해당 계좌 전액을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책자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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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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