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30일까지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지난해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합계 5억원 넘으면 신고대상
예·적금,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공동명의자도 신고대상

2020.06.03 12:00: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