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활용Tip]⑩ 심판결정서를 받은 후 할 일

2020.06.27 07:00:00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심판결정서 정본을 청구인과 처분청에게 각각 1부씩 송달한다. 

 


◈ 심판결정의 통지 

 

1. 결정의 통지 

심판결정서 정본은 등기우편으로 통지되고,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송달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심판청구 후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실제 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사건담당자에게 사전에 송달받고자 하는 주소를 알려주면 된다. 

 

2. 결정사례의 공개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판청구의 당사자들이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심판결정사례를 민감정보를 삭제하고 익명화하여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청구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판결정의 유형과 각 결정별 해야 할 일 

 

△기각·각하 결정의 경우 심판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인용 결정의 경우 처분청의 경정처분을 기다리면 되나 일부인용의 경우 기각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재조사 결정의 경우 심판결정서에 명시된 조사의 대상, 범위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의 재조사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1. 결정의 유형 

 

2. 각하결정 

각하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심판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기각결정 

기각결정은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각하결정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인용(취소·경정)결정

인용(취소·경정)결정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처분을 취소·경정하므로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 다만, 주장내용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기각된 부분만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심판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재조사 결정 

재조사 결정은 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나 그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처분청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재조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이 심판결정서 주문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에 대비하여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좋다.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으면 청구인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심판결정의 효력 

심판결정은 기속력,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을 가진다. 

 

△기속력 

심판결정은 당초 처분청을 비롯한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처분청은 결정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불가쟁력 

심판결정이나 행정처분은 불복기간을 경과하면 더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심판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불가변력 

심판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조세심판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심판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세심판원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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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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