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활용Tip]⑨ 조세심판관회의 소요시간 및 이후 절차는?

2020.06.25 07:00:00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국가(세무서, 세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ㆍ관세ㆍ 지방세에 대한 불복을 심리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독립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단계에서 억울한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세심판청구는 억울한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라면 누구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를 상세히 소개하여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의 유용한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고 이후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조세심판관회의 심리개시시간 및 소요시간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선행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회의일자와 각 사건별 예상 심리개시시간을 문자로 통지해준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한 경우 선행사건의 심리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사건의 경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심리개시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 보통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심판관회의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모두진술의 경우 각 당사자별로 약 5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에 맞춰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조세심판관회의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후, 종전 선결정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일관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되어 심리가 종료되면, 주심조세심판관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에 통보한다. 행정실은 통보된 의결내용에 대해 종전 심판결정례·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조세심판관회의 간 의결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다. 

 

행정실 검토절차는 심판부 간 의결 및 기존 결정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심판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의결내용 검토결과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이 이썩나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은 심판부에서 심리가 재개되거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다. 

 

 

 

◈조세심판관회의 후 심판청구 진행상황 확인하기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무엇인가?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아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 의결내용이 행정실에 통보되면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에서 합동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전원 및 상임조세심판관과 동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의견진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 1주전까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