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보유 주식’ 전량 매각…인사혁신처 결정 영향

2020.07.15 11:22:01

오는 16일 금통위 본회의 의결 참석 가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유주식문제로 5월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조윤제 금통위원이 오는 16일 금통위에 참석한다. 보유 주식 전량을 매각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16일 조 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으며,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조 위원은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회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은 조 위원의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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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