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해외진출기업, 유턴돕기 위한 ‘세제 감면’ 혜택 확대

2020.07.22 14:00:00

국내사업장 신설 아닌 증설만 해도 세제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유턴방식 제한을 완화하고, 해외 생산량 감축요건을 폐지하며 해외 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정부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세·법인세를 국내 복귀 후 5년 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해준다.

 


국내복귀 전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한다.

 

이는 그간 해외 생산 규모가 큰 기업이 해외 생산량의 국내 이전 규모가 큰데도 불구, 현행 ‘감축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는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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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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