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해 관련 재난지원금 2배 상향

2020.08.12 10:56:33

재난지원금 최대 2000만원, 침수지원금 2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수해와 관련한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직 재정이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는 진단 아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