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불붙은 '삼성생명법' 파장 ‘일파만파’...지배구조 재편 불가피

2020.09.24 06:00:00

법 개정시 삼성전자 지분 대량 매각해야…국정감사 결과에 ‘이목집중’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내달 7일 부터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이 유력한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판매해야 할 경우 삼성물산이 이를 매입해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전자 지분을 투자 지분과 경영 지분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보험업계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 입장에선 국감 이후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투자자산을 찾고 이원차마진 축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된 것이다.

 


◇ 처리 주식만 22조…삼성생명은 ‘발등의 불’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하는 계열사의 주식 한도를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현행 ‘취득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계열사 지분은 5년 이내에 해소해하며 보험사는 물론 해당 기준을 통해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이하다.

 

국내 최대주인 삼성전자의 주식이 취득 당시의 가치가 아닌 현재 가치가 되면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해당 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일컬어지게 된 이유다. 2분기 기준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5억815만714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지분 가치는 30조원에 육박한다.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 지분 1.49%(8880만2052주)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가치 역시 수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같은 시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각각 318조원과 87조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중 22조에 달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셈이다.

 

◇법안 통과 현실화되면…“매각 후 배당 고민할 듯”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한 이후에 배당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삼성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을 장악하고 잇다.

 

법안 통과를 가정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재 흡수해야 현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지분을 흡수, 지주회사가 되거나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 이 중 투자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시키는 방안 등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은 2018년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당시 경상이익에 관한 배당과 동일한 배당 성향으로 30%의 특별 배당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이를 미뤄볼 때 매각으로 인한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특별배당에 활용할 것이란 보장이 없으며, 이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주식 합계액이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는 보험업법 제 106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게 된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배당과 더불어 삼성생명 입장에선 당장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거둬들이던 투자이익을 대체할 우량 자산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실제로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작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는 배당수익은 연간 7196억원에 달한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투자 요구 수익률이 4.1%~4.2%가 되는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는 것. 증권업계는 매각이익을 주주환원에 활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수익률은 4.6%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지분 판매가 불가피하며 배당 문제는 물론, 미래 수익을 위해서도 경기 불황속 우량 투자처를 찾는 이중고를 안게되는 셈이다.

 

지분 판매로 예측되는 ‘뜻밖의(?)’ 개선효과도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 RBC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RBC 비율은 337.1%다.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다면 일시적으로 약 17조원의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

 

증권업계는 삼성생명의 RBC 비율이 50%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삼성생명의 RBC비율은 400%에 육박하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금융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라며 "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 계열 보험사들에게 큰 변화를 야기하는 조치인 만큼 통과 유무에 따라 굳건하던 시장의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지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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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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