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생명과 소비자들의 즉시연금 관련 법정 공방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3차공판에도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 연금계산식 산출 방식에 대한 양측의 뚜렷한 입장차이만 재확인되면서 사태 해결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고강도 압박을 받을 것이란 생명보험업계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9호에서 열린 즉시연금 관련 3차 공판에 피고로 참석했다.
이번 3차 공판은 피고인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부지급한 근거인 연금 산출방식이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만 명시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가리는 자리였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은 지급 보험금이 사업비 공제로 가입 당시에 약관에서 설명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다.
약관상 사업비 공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상품설명서에는 산출식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 과소 지급이 불완전판매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날 공판에서도 산출방법서에 공제 산식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를 금융당국도 인가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강조, 보험금 과소지급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공시이율이 시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는 상황에서 매년 만기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황을 약관에 일일히 안내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최종 지급 보험금은 최저보증이율 이상으로 산정했다는 항변이다.
생보업계 역시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약관의 난해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공제 방식까지 약관에 모두 기재한다면서 약관 분량이 수백쪽에 달할 것이며 이는 가독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란 설명이다.
삼성생명은 2차 공판에서도 상품만기형 연금보험 상품이 지닌 구조상의 특징을 강조했다. 연금과 만기보험금의 비중이 다른 상속종신형 상품이 있음에도 만기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종신형 상품과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에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약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감독당국의 승인 아래 적법하게 판매된 상품이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지적 이후 민원인이 급증한 정황을 고려, 약관 종합해석의 원칙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생명과 대립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삼성생명의 주장에 반박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이 원칙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상품설명서에 공제 산식을 안내하고 정작 약관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는 사실 자체가 불완전판매 요건을 성립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이 불분명한 약관을 작성한 책임을 금융당국에 떠넘긴 채 소송을 장기화, 소멸시효를 완성함으로서 보험금 지급 부담을 최소화하려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태다.
즉신연금 법정 공방이 올해는 물론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보업계의 이목은 종합검사의 칼날을 갈고 있는 금감원으로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이어 두 번째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낙점, 사전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선택하면서 즉시연금 분쟁이 장기화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즉시연금 문제가 제외되긴 했어도 종합검사에서 ‘저인망식’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분쟁은 미지급 보험금 규모와 업계 파급력 측면에서 결국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대리 소송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초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보험사를 유례없이 압박했던 이성재 부원장보를 보험담당으로 발령하는 등 종합검사의 주요 목표가 삼성생명임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생명은 배임 등의 우려로 대법원 판결 이전까진 즉시연금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한화생명이 생각보다 검사를 무사히 넘겼다고 하나 삼성생명도 동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