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 2차 제재심…암환우 단체 ‘위력시위’

2020.12.03 15:58:54

중징계 강행되면 그룹사 신사업 진출 차질…치열한 공방 예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3일 열었다.

 

암환우 단체가 삼성생명의 약관법 불이행 및 본사 건물 무단 점거에 대한 고소·고발을 규탄, 금감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위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제재 수위에 따라 그룹사 신사업 진출 및 삼성생명의 입지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삼성생명이 다수의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약관(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것인지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할수 있는’ 경우는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이정자 공동대표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준 것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국은 여러 이유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 대표 개인의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말기 암이나 잔존 암,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마저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 하나하나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경우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삼성생명과 금감원 양측은 서로 물러섬 없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 열리는 제제심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지급 권고에도 ‘부당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의지아래 미지급을 강행한 삼성생명이나 대법원 판결 등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는 선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보호’를 앞세워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금감원 모두 물러설 경우 예상되는 출혈이 만만치 않기 때문.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시간 관계상 충분한 논의와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날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 안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 삼성생명은 물론 계열사 전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로부터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안건으로 올렸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로 '기관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실 암보험입원 보험금 문제는 법리적으로 삼성생명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고 금감원의 제재 의지가 명확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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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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