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신탁이 주목 받고 있다. 100세 시대에 직면한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사회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신탁이 필수금융제도로 대두되고 있다. 세대간 부의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운용 등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으로써 활성화 된다는 얘기다. 오영표 변호사와 함께 신탁제도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근거하여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하고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복지형 가족신탁’은 재산관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 장애자, 행위무능력자 등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복지구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복지형 가족신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신탁으로 장애인부양신탁, 치매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 등이 있으나, 이러한 신탁에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주요한 설정목적이 제한능력자의 안정된 삶의 질 확보라는 복지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이면 복지형 가족신탁의 개념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국가 주도의 복지는 재원마련을 위해 국가가 과도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고 세금을 높일 경우 가계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스스로 자신의 노후생활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적 곤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자신의 자산증식 및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산기반형 복지시스템’이 중요하다. 즉, 국민 스스로가 자산을 형성하고, 형성한 자산을 기반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기반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의 발굴이 향후 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자산기반의 자립형 복지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은 모든 재산을 수탁받아 운용할 수 있고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한 신탁이다.
복지형 가족신탁의 유형
‘장애인부양신탁’이라 함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모, 친척, 또는 장애인 자신이 위탁자가 되어 금전,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하여 그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신탁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의 한 유형이다. 장애인부양신탁은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신탁이다.
장애인신탁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모, 친척 등 신탁재산을 출연하는 자가 직접 위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자를 장애인으로 하는 타익신탁방식의 장애인부양신탁과 부모, 친척이 신탁재산을 장애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장애인이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자익신탁방식의 장애인부양신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치매신탁’은 자신이 치매에 걸릴 상황에 대비하여 소유재산 중 일부에 대해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면서 위탁자 겸 수익자가 의료기관에 의해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 이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금 지급이 개시되는 신탁을 말한다.
스스로 치매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생활자금 확보 차원에서 복지형 가족신탁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치매의 경우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까지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치매보험을 통하여 치매 치료비 재원 마련이 필요하므로, 치매신탁은 주로 보험과 연계될 때 그 효용성은 증대될 것이다.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은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상속인 전부 또는 특정상속인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신탁을 말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사망 시 급부되는 보험금을 상속인의 경제적 현황에 맞게 설계함으로써 경제적 자력과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후견신탁’이란 후견제도에 맞춤형 재산관리기능이 있는 신탁업을 결합한 것으로, 사무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후견인인 수익자에게 신탁의 원본 또는 이익을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신탁업자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업무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후견신탁은 재산관리는 독립된 신탁업자가 수행하고, 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교부금만을 후견인이 재량으로 피후견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견인에 의한 재산유용을 막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복지형 가족신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복지형 가족신탁은 국가의 재원을 투입하여야 할 복지 영역에서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특정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비과세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복지형 가족신탁을 최대한 많은 국민이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상대로 하는 광고나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자본시장법에서의 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신탁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형 가족신탁은 자산가가 아닌 일반대중을 위한 신탁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계좌에서 소액의 금액이 운용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다수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집합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부양신탁은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으로 증액하고, 신탁원본인출사유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비 확보가 충분하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후견신탁은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제 후견사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후견신탁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법원은 사무처리능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사무를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계약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임의후견신탁도 적극 홍보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형 가족신탁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업 규제 설계를 하는 금융위원회, 세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민법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애인특별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참여하는 상설적인 ‘법무처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복지형 가족신탁상품의 개발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복지형 가족신탁 설정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인 문제를 통할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프로필]오영표
•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 한국신탁학회 기획이사
• 한국증권법학회 기획이사
• 변호사, 법학박사
• 저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조세통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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