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 인터넷 신문 언론대상'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가 보도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도부분 대상을 수상한 조세금융신문 고승주 기자는 ‘가업상속공제와 조세정책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란 주제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독자의 알권리와 정부의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고승주 기자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원형은 독일인데, 독일은 오래된 강소기업이 많은 나라"라면서 "강소기업에 고용유지를 대가로 상속특례를 제공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상속공제는 독일의 가업승계 조세감면법을 벤치마킹해 2008년 들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고용유지와 상생을 목적으로 한 독일과 달리 우리는 기업사주의 상속세를 얼마나 깎아주는지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후에 고용유지, 사업자산 유지 등의 요건이 들어왔지만, 독일의 조세감면법과는 달리 명목상의 요건에 불과했고,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고 기자는 "특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통상적인 상속세 요건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세제혜택"이라면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이러한 여당의 가업상속공제 법을 비판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집권 후 중견기업들이 많이 몰린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의무완화 기조가 생겼다는 것이다. 고 기자는 이에 "반대하던 그들이 확대로 선회한 것"이라며 보도 내용을 다뤘다.
이어 "제도란 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마저 뒤흔들었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 조문상으로는 공제확대, 의무강화의 원칙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독일의 조세감면법이 목적으로 했던 고용유지는 더 약화됐고, 의무는 형사처벌 등 가능성이 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만 엄중한 것처럼 법안을 꾸몄다"고 비판했다.
고 기자는 "정책이 입안된 사회의 배경, 정책의 본질 등을 폭넓게 전달함으로써 조세정책과 조세정의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며 보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했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본지 고승주 기자는 “이 상은 좋은 기사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터넷 신문협회 관계자 분들과 동료 언론인분들, 제가 언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신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님과 동료 기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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