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공인인증제도가 21년만에 폐지됩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그간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우월적 지위가 무슨 뜻일까요?
정부는 그동안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서,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이들 기관이 가졌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세금융신문이 새롭게 도입되는 민간인증서와 기존 공인인증서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Q. 공인인증서는 왜 없어지는지?
Q.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됐으니, 기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
Q. 기존 공인인증서와 비교해 민간인증서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Q. 민간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Q.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한가?
질문은 총 5가지 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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