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보상…"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감안"

2020.12.15 15:18:26

보상금 대상 피해기업수와 수준 비공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피해기업 중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지 하루 만이다.

 

15일 신한은행인 이사회를 열고 10년 넘게 지속돼온 키코 사태를 매듭짓기로 했다.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기업수와 보상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신한은행이 보상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 한국씨티은행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법적 책임은 없으나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한국씨티은행을 포함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로 키코 피해를 본 일부 기업에 보상을 결정했다.

 

금융권은 배상 대상 기업과 배상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신한은행이 배상을 결정한 만큼 은행협의체 내의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이 대법원 결정을 뒤집고 키코 피해기업에 배상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을 두고 일부 은행이 결국 ‘백기투항’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당국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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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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