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키코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불수락 한 것과 관련 “잘못한게 없으므로 못 물어준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회장은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로 돈 아까워서도 아니며, 배임 등 법률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어서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한게 없기 때문에 물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이 회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키코 배상 권고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산은에 키코 피해 기업 대상으로 28억원을 물어주라고 권고했으나, 산은은 권고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키코 배상 권고 관련) 사항을 직접 파악했고 법무법인과도 협의했다. (산은은) 불완전 판매를 한 혐의가 없고, 최선을 다했으므로 (배상을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항간에 떠도는 키코 배상 거부 사유가 ‘배임 우려’라는 해석과 관련해, “배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배임과 관계없이도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희가 잘못했다면 (배상에 대해) 합의한다”며 “라임 펀드는 저희 잘못이 있어 일부 손실을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산은은 키코 관련 금감원의 권고에 대해 또 한 차례 거부한 것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