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보험금 누수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첫날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험금은 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다.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 상해에 대해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보험금은 연평균 12.4%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19년 이후 보험료가 무려 세 차례 인상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환자들 중 일부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자동차보험금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제도적 헛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경우 이를 막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7조 등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실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와 같은 동일한 경미 상해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에 비해 4.8배나 높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현행 자동차보험 치료비전액지급보증제도는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꼽혔다.
무제한 적인 보험 혜택이 보장되면서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조차 장기간 보험금을 수령받고 '나일롱환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
실제로 유 의원에 따르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2년 넘게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된 상태다.
이는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귀결된 다는 설명이다.
유동수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 상해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고 당사자들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진단서 없이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추가진료 절차를 마련’하고, ‘과실비율을 고려한 치료비 지급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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