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형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의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며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정책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조장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금융감독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억제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융위를 민간 중심의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 기능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가 양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관계로 성과가 눈에 보이는 금융산업정책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금융감독 내에서도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일관되고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만 하더라도 경쟁감독 정책 기능과 경쟁감독 집행 기능이 공정위로 일원화돼 감독정책 수립에 현장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고 설명됐다.
그러면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중층적 감독체계로 금감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회 의원장은 “전체적인 것은 전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므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라도 잘 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노력하겠다. 금감원과도 소통도 잘하고 산업적인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이 양자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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