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위성백 예보 사장 “우리금융, DLF사태 책임…소송 검토”

2020.10.20 14:51:15

손 회장 연임 문제도 여야 의원 질타 쏟아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우리금융지주 최대주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향후 손태승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20일 위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보는 주주 대표로 우리은행의 주주가치가 크게 훼손된데 대해 왜 책임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나.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위 사장은 주주대표 소송에 대해 “현재까지 검토한 적 없다”면서도 “향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과 어긋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오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거액의 과태료와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보는 우리금융 최대주주로 지분 17.25%를 보유했다.

 

이어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다. 그 신용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며 “하자가 있는 사람이 회장 후보로 나오고 예보는 찬성을 했는데 이게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위 사장은 “2016년 우리은행(당시 지주사 재출범 전)이 과점주주체제로 재편할 당시 (정부와 예보는)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을 하도록 방침을 세웠고, 그 방침을 따랐다”며 “손 회장이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법원 판단이 진행 중이며 자격문제에 대해선 과점주주가 판단을 했고 그 판단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연임이 과점주주체제의 자율경영을 존중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어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예보는 손 회장 연임을 찬성했다”며 “(금감원과 징계 적정성 관련)소송 중이지만 손 회장은 문책경고를 받아 의결권자문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안에 반대를 권고했고 지분 8.8%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공기관으로서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예보가소송을 했단 이유로 그 책임을 면책해주니 계속 사모펀드 사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