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 환매중단 규모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8월말 기준 사모펀드 51개 운용사에서 환매중단된 펀드 규모가 6조589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 당국의 규제 완화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5년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각종 절차와 의무를 축소했다.
박 의원은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내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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