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회사에서 최근 5년간 판매한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은행·증권사가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중 문제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보상금액은 1조666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중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급 결정된 보상액은 총 4615억원이다.
은행별 보상액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의 피해 보상액이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라임 무역펀드를 판 신한은행이 1370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이 1085억원을 지급했다.
증권사들은 총 6051억원에 달하는 보상액을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증권사별로 라임·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팔았던 신한금융투자가 2532억원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해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피해 보상을 하게 됐다.
이어 옵티머스펀드를 판 NH투자증권이 1780억원,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영증권이 570억원, 대신증권 462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운용사의 사기와 돌려막기 등으로 환매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라며 “운용사를 감시하고 평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소홀히 한 관계사가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합리적 보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