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일부 소비자의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검토에 나선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평균 위험손해율은 132%, 영업손해율은 116.7%였다. 손실 기준점인 100%, 80% 대비 손해율이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사실상 실손보험을 판매한 보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윤은 커녕 손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는 확장성에도 불구, 중소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대형사도 신규 고객 확보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인별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대에 맞춘 손해율로 일괄 보험료가 인상되는 현 구조 아래에선 실손 보험금을 수령받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 개정에도 착수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하고,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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