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지난해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명으로 전체에서 1.3%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98.7%에 해당하는 가입자 135만2000여명이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어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2018년 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 흘렀음에도 중복 가입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강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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