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일부 배달플랫폼이 배달라이더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4월말부터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플랫폼과 협약을 체결해 이들 배달플랫폼에 속한 배달라이더를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배달라이더에게 교통안전 교육 참여를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민·쿠팡이츠 소속 배달라이더는 단 한 명도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요기요는 신규 배달라이더들에게 교육 참여를 적극 권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배달플랫폼들은 신규 고용 배달라이더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아 교육 인원 책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도 현재 시행 중인 교통안전 교육은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기에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4.8%가 배달라이더가 모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정준호 의원은 “배달라이더 사고를 줄이려면 자율적인 참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배달라이더 교통안전 교육을 법정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고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배달라이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4.8%가 배달라이더가 모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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