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해외순방 중 구매한 명품에 대한 세관 처리를 두고 야당 위원들이 집중 추궁했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해 유럽 순방 중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쇼핑을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를 근거로 김 여사에 대한 적법한 세관신고 절차가 이뤄졌냐고 질의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유럽 순방 중 리투아니아의 한 명품매장에서 쇼핑하는 장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리투아니아 매체 ‘15min'은 김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을 대동해 민간인 출입을 막고 '두 블로리아이(Du Broliai)'라는 명품 브랜드 제품을 모아 파는 편집샵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과 영부인, 수행원 등은 해외 순방 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출입국 절차를 밟는다. 이들이 현지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입국 과정에서 세관 신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만약 김 여사가 면세 한도인 800달러를 초과한 명품을 구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국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했어야 했다는 것.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국민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가 넘는 금액을 결제하면 불과 몇 시간 뒤에 결제 자료가 관세청에 도착해 귀국할 때 감시대상이 된다"며 서울공항의 통관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또 “국민들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가슴을 졸이며 세관을 통과한다"며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21번 해외 순방을 나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세관 신고를 절차대로 하고 있냐"고 물었다.
임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반입) 신고를 안 해도 적발이 돼 처분을 받지 않냐"며 "그런데 (대통령 부부가 입국하는) 서울공항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냐, 서울공항은 관세행정에서 치외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청장은 "기사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지 않냐"며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리자를 통해 출입국 절차 대행을 하는 통관 절차상 편의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행원도 면세 한도 이상의 물건을 사면 신고할 의무가 있냐"면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들을 통틀어 과거 적발 사례가 있냐"고 질의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당연히 일반 여행자와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과거 적발 사례는 개인 과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도 고광효 관세청장에게 "지난 7월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을 산 게 명확한데 그러면 서울공항 세관에 신고해야 하지 않나"고 재차 질의했다.
의원들 질의 과정에서 김영진 의원은 관세청을 향해 공정한 업무 처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밖에 신영대 의원도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하면 물품 면세한도에 초과가 확인되면 추적해서 조사해야 하지 않냐“면서 ”물품 검사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기관간 의사소통을 해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차라리 총리실에서 특화된 배치 신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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