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실손보험 '난민' 금융당국이 키웠다?

2020.08.25 09:40:55

퇴직자 실손보험 전환 실패율 40%…금융당국 “단독 전환 대비 수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퇴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실손보험 전환제도로 실손보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전환률의 기반이 된 3%라는 심사 수치 자체가 은퇴를 앞둔 퇴직자의 상황에 맞지 않았고, 전환 실패율이 40%에 육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실직자가 금융당국이 시행한 ‘실손보험 전환제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실손보험 전환제도는 직장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퇴직 또는 상품 전환을 원할 경우 개인 실손보험 상품으로 계약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장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놓고 고민이 많았다. 실손보험이 기본적으로 비례보상이기에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동시에 유지할 경우 장단점이 뚜렷했다.

 

두 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동일한 보장을 위해 보험금을 이중 지출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퇴직 등으로 단체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때를 대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 없이 소비자가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상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한 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제도 도입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실손보험 전환제도가 시작 이전부터 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5년간 단체 실손보험으로 1년에 40만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 받았을 경우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불가능한데다 질병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가입이 거절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금 수령 기준은 사실상 1년에 40만원 이상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달 4만원도 채 못되는 보험금만 수령해야 전환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퇴직 후 개인실손 전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3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단체 실손→개인 실손 전환 신청 건수는 총 1070건이었고, 이 중 642건이 실제 전환됐다. 전환율은 60% 남짓으로, 전년 동기(74%)보다 14%포인트가량 떨어졌다.

 

퇴직 이후 실손보험 전환을 시도한 인원 10명중 4명은 전환에 실패, 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별도 실손보험 가입을 시도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실손보험 가입 거부율이 당초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했던 수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2016년 당시 심사 기준을 넘지 못한 비중이 3%에 불과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 대다수가 손쉽게 ‘갈아타기’에 성공할 것이란 믿음을 주는 기반이 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수치는 퇴직을 앞둔 고령층이 아닌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를 모수로 도출한 결과였다.

 

자연스레 실제 전환을 시도하는 대다수 고령 퇴직자들의 심사 비중과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전환제도로 인한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측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사한 시기 추진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와 맞물려 퇴직자들이 중복 가입했던 개인실손을 해지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는 제도 도입이 결정됐던 초기부터 판매채널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문제였기도 하다.

 

당시 영업 현장에서는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 ▲5년간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의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반면 제도도입을 총괄했던 금융위원회는 통계 데이터의 보다 세밀한 적용이 아쉬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손보험 전환제도 자체가 소비자의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퇴직자의 실손보험 전환 과정에서 보험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심사를 거칠수 밖에 없으며, 현 제도의 심사 기준은 보험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완화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역시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 보험료 중복 지급 문제 해소를 지원했던 것일 뿐 전환제도와 연관해 추진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확히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 전환 비중과 관련, 과거 데이터가 퇴직자만이 아닌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된데서 다소 혼동이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퇴직자는 고령층 뿐이 아닌 전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퇴직자가 개별 실손보험 가입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비해 현재 실손보험 자동 전환을 위해 받는 심사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손보험 전환제도는 규제 강화가 아닌 명확한 규제 완화에 속하며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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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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