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보協 “6월까지 4세대 실손 전환시 보험료 반값 할인”

2022.01.10 09:22:45

만성 적자 축소 차원 대책
지난해 전환했다면 혜택 못 받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보험업계가 예고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전환시 1년간 보험료 반값 혜택’이 시행된다.

 

1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오는 6월까지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담당 설계사를 통해 해당 할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만성 적자를 줄위기 위한 차원에서 보험업계가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지난해 이미 4세대로 전환했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달 들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계약 전환을 신청했음에도,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끝난 뒤 할인 보험료가 정산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과 방법 등을 문의하면 된다.

 

현재 ABL생명, 미래에셋생명,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신한라이프, KB생명 등 9개 생보사와 AXA손보, AIG손보, ACE손보 등 3개 신보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한 상태다.

 

생보, 손보협회는 “현재 가입한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며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 보고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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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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