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그 기산일을 기한연장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하여 세액 경정 타당

심판원,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해당 세액의 과다를 염두에 둔 것 아냐

2021.05.0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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