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간 보조금 못 받는다

부정수급 사업자·관여 계약업체까지 최대 5년간 사업 수행배제
기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7.20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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