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애매모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 ‘구체적’으로 바꿔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있거나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명령 불이행하면 '발급 제한'

2023.01.18 19: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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