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한 월세액 세액공제 '10년 간 이월' 가능한 길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소득세법',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기준 완화, 월세액 한도 1200만원까지로 상향

2023.09.19 16:00:5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