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총 15억여원 부과…거래상 지위 남용

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모텔 등이 비용 부담한 할인쿠폰 미사용분 일방적으로 임의 소멸시켜"

2025.08.12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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