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행법 "尹정부 때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위법하므로 임명 취소' 1심 판결 받아들여 李대통령은 항소 포기
야권 이사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KBS 언론노조 "이사들 항소 포기해야"

2026.02.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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