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도해지, 임대인 동의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

중도해지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임차인 측에…법원 "단순 사정변경만으로는 부족"
 민법 제627조 '사용·수익 불가' 입증하면 해지 가능성 열려…핵심은 객관적 증거 확보
 엄정숙 변호사 "중도해지 특약 없다면 임차인 구속…사전 계약 설계가 분쟁 예방의 출발점"

2026.03.20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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