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대책] 국토부, 분당·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분양가상한제 개선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 발생…LTV‧DTI 4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

2017.09.05 1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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