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이건희 차명계좌 高세율 과세대상 해당"

금융실명제법 상 비실명재산은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세금 부과

2017.10.30 14: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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