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 결론…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
종교인회계·종교단체회계 혼재 금지, 국무회의 거쳐 연내 공포

2017.12.21 16:11:43
0 / 300